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요건
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제9조 제2항에 근거하여 대학의 장, 각종학교의 장,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,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등은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학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학점은 행제 학습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.
- ① ~ ⑥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 취득이 가능함.
학사학위, 전문학사학위 등의 조건을 확인하실 수 있는 표입니다.
| 구분 |
학사학위 |
전문학사학위 |
| 2년제 |
3년제 |
| ① |
총 학점 |
140학점 이상 |
80학점 이상 |
120학점 이상 |
| ② |
전공 |
60학점 이상 |
45학점 이상 |
54학점 이상 |
| ③ |
교양 |
30학점 이상 |
15학점 이상 |
21학점 이상 |
| ④ |
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. |
| ⑤ |
해당대학의 학점 |
84학점 이상 |
48학점 이상 |
65학점 이상 |
| ⑥ |
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세부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. |
-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는 학칙으로 반영되어 있는 일부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음. 대학에서 정하는 학위종류 및 전공이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학위종류 및 전공과 유사할 경우 해당 대학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유사성 판단은 대학의 요청에 의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조사확인을 거쳐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됨.
- 따라서,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가능 여부 및 세부 학위수여 요건은 각 대학으로 문의하여야 함.
- 학위신청은 해당 학교를 통해서만 신청가능(온라인신청 불가)
학위신청 기간
학사학위, 전문학사학위 등의 신청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는 표입니다.
| 구분 |
전기(2월) |
후기(8월) |
| 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 |
매년 12월 15일 ~ 익년 1월 15일 |
매년 12월 15일 ~ 익년 1월 15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