필수 4과목 이상 + 선택 2과목 이상 = 총 6과목 이상 이수 필수! 필수 과목 : 사회복지개론(사회복지학개론), 사회복지법제와실천(사회복지법제), 사회복지실천기술론, 사회복지실천론, 사회복지정책론, 사회복지조사론, 사회복지행정론, 인간행동과사회환경, 지역사회복지론 선택 과목 : 가족복지론, 가족상담및가족치료, 교정복지론, 국제사회복지론, 노인복지론, 복지국가론, 빈곤론, 사례관리론, 사회문제론, 사회보장론, 사회복지역사,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, 사회복지와인권, 사회복지윤리와철학, 사회복지자료분석론, 사회복지지도감독론, 산업복지론, 아동복지론, 여성복지론, 의료사회복지론, 자원봉사론, 장애인복지론, 정신건강론, 정신건강사회복지론, 청소년복지론, 프로그램개발과평가, 학교사회복지론
구법/신법 대상자 실습시간 확인 후 과목 신청
구법 대상자 : 2019.12.31 이전 필수/선택과목 이수자 120시간 실습
* 구법 대상자의 선이수 과목 명칭이 상이하오니 공지사항 참고
신법 대상자 : 2020.01.01 이후 필수/선택과목 이수자 160시간 실습
[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] 사회복지현장실습 선정기관 현황에서 기관 검색을 통한 섭외
사회복지현장실습 선정기관 찾기
학습자 본인이 실습 가능한 지역으로 실습기관 섭외
섭외 시 실습 인정 기간 내 실습 가능 여부 등 일정 확인 및 조율
* 실습 인정 시간은 1일 기준 4~8시간, 1주 최대 40시간(식사시간 제외)
개강 전 실습 준비서류 제출 준비서류 제출 : 선이수 과목 성적증명서(구법 대상자는 2019.12.31 이전 이수 과목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), 실습 신청 관련 1차 서류
1~15주차 온라인 수강 및 세미나 출석
온라인 강의 : 주차별 2차시 수강, 총 24강 온라인 수강
* 현장 실습시간 내 온라인 강의 수강은 금지
(부정실습으로 간주하여 인정처리 불가)
* 출석률 80% 미만 시 출석 미달로 미이수(F학점 처리)
세미나 출석 : 1주차 오리엔테이션, 8주차 중간평가회, 15주차 최종평가회
총 3번 세미나 출석(1회 2시간 수업 x 3번)
* 세미나 참석은 필수사항으로 결석 시 미이수(F학점 처리)
2~12주차 수강기간 동안 실습 진행 완료 실습 진행 : 실습 인정(수강기간 2주~12주차) 기간 동안 실습 완료, 실습 일지 작성, 실습 확인서 및 실습평가서 작성(실습기관에서 작성)
실습 완료 후 일지 등 최종 서류 제출 최종 서류 제출 : 실습 일지 최종본, 실습 확인서 및 실습 평가서
선이수 과목을 안듣고 실습과목 신청 가능한가요?
아니오.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선이수 과목을 이수한 분들에 한해서 신청 가능합니다. 꼭 이수과목 확인하세요!
개강 전에 실습을 해도 되나요?
아니오. 실습은 개강 후 2~12주차에 진행하여 완료한 실습에 한해서만 인정되오니, 실습인정 기간에 실습을 하시기 바랍니다.
실습기관은 집 앞에 있는 아무 사회복지관이나 섭외해도 되나요?
아니오. 실습기관은 사회복지사협회 자격센터의 사회복지현장실습 선정기관에 등록된 기관만 인정이 되오니 꼭 선정된 기관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(매년마다 기관이 다릅니다!)
2004년부터 안정적으로
운영된 원격교육 전문 기관
모바일로도 수강가능
효율적인 학습
수강신청 상담에서 종료까지
개인별 책임관리
정규대학의 1/4
사이버대학의 1/2 수준
고졸자학위 취득 시
1년 6개월 ~ 2년
수시 개강을 통한
자유로운 수업 진행
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/ 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기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