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장학종류 | 신청조건 및 자격 | 제출 서류 | 인원 | 장학금/학비 감면 내용 |
|---|---|---|---|---|
| 성적우수장학 | - 해당연도 성적 우수자 ※ 당해년도 6과목 이상 수강자 중 성적우수한 자 (수강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) |
신분증사본, 통장사본 (최우수 및 우수자 : 수강후기) ※ 교육원에서 선발 후 개별 및 전체공지 |
해당연도 최우수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10명 총 14명 |
최우수상 : 50만원 우수상 : 30만원 장려상 : 10만원 |
| 장학종류 | 신청조건 및 자격 | 제출 서류 | 지원학기 (등록학기 기준) |
장학금/학비 감면 내용 |
|---|---|---|---|---|
| 보훈장학 (국가유공자) |
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, 그 손자녀(외손자녀) |
-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-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 증명서 |
해당학기 | 수강료 100% 면제 |
| 면학장학 |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그 자녀 | - 수급자증명원 제출 | 해당학기 | 수강료 50% |
| 북한이탈주민장학 | 북한이탈 주민 중 거주지보호기간 5년 이내 또는 고졸학력 인정 후 5년 이내인 자 | -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-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- 학력인정증명서 - 성적증명서 - 법정교육이수증 |
해당학기 | 수강료 100% 면제 |
| 다문화 장학 | 다문화 가정 부모 또는 자녀 | - 귀화허가통지서 사본 - 가족관계증명서 - 외국인등록증 사본 |
해당학기 | 수강료의 50% |
| 재수강 | 본 교육원에서 수강한 이력이 있으며, 동일 과목을 재수강할 경우 | - 본원 확인 | 재수강학기 | 50% 내외 해당과목 할인혜택 |
| 교·강사 추천 장학 | 본 교육원 내 교·강사의 추천을 받아 수강하는 자 | - 본원 교·강사 추천 | 해당학기 | 수강료의 70% 내외 |
| 가족장학 | 본 교육원 내 교직원 및 가족(단, 본 교육원 직원은 별도 혜택 제공) | - 재직증명서 -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|
해당학기 | 수강료의 90% 내외 |
| 협력기관장학 | 본 교육원과 상호 협약체결한 각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자 또는 졸업자 | - 협력기관 공문 | 해당학기 | 기관별 할인혜택 |
| 감면 장학 | 본 교육원 신청과목 수, 신청과목 등 내용 확인 | - 본원 확인 | 해당학기 | 수강료 감면혜택 |
| 기타장학 | 본 교육원에서 일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| - 장학에 필요한 서류 | 해당학기 | 장학별 개별 할인 |
| 대상 | 본인 및 배우자 |
|---|---|
| 장학혜택 | 수강료 100% 감면(본원 100%지원) |
| 조건 | 보훈청에서 발급한 교육비 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|
| 대상 | 손ㆍ자녀 등 |
|---|---|
| 장학혜택 | 수강료 100% 감면 (본원 50% + 보훈청 50% 지원) |
| 조건 |
아래의 모든 조건에 충족하여야 한다. 가. 보훈청에서 발급한 대학수업료등면제 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한 자 나. 보훈청의 지원규정에 따라 이미 수혜 받은 학점 내역이 전문학사 (84학점), 학사(168학점)를 초과하지 아니한 자. 다. 본 교육원에서 국가유공자 손ㆍ자녀로 지원받아 수강한 직전 학기 성적의평균이 70점 이상인 자 |
성적우수장학의 경우 과목평균 4.0이상(4.5만점 기준)인 경우 시상한다. (단, 당해연도 6과목 이상을 수강한 학습자에 한하여, 해당연도 14명 이내로 장학금 지급)
증빙서류는 최신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된다.
* 대상별 장학혜택 대상자는 수강신청 전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 및 장학신청을 해야 지급 받을 수 있다.
보훈장학(국가유공자)을 지원 받고 수강 중 중도 포기할 경우 지원 받은 학점은 일할 계산하여 수업일수 경과만큼 추후 지원 받을 수 있는 학점에서 차감된다.
장학대상이 없을 경우에는 장학종류를 제한할 수 있다.
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장학금 지급 대상이 될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.
중복 장학금 대상자일 경우 둘 중 큰 금액 한 가지만 지급하도록 한다.
장학금의 종류, 감면비율, 지급조건 등 장학과 관련된 적용기준은 본 교육원 장학규정에 따르며, 교육원 정책에 의해 변경 될 수 있다.
시행 : 2025.6.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