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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 안내

(GB)글로벌이노에듀 장학규정

01) 성적우수 장학
성적우수 장학 안내 - 장학종류, 신청조건 및 자격, 제출 서류, 인원, 장학금/학비 감면 내용으로 구성
장학종류 신청조건 및 자격 제출 서류 인원 장학금/학비 감면 내용
성적우수장학 - 해당연도 성적 우수자
※ 당해년도 6과목 이상 수강자 중 성적우수한 자 (수강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)
신분증사본, 통장사본 (최우수 및 우수자 : 수강후기)
※ 교육원에서 선발 후 개별 및 전체공지
해당연도
최우수 1명
우수상 3명
장려상 10명
총 14명
최우수상 : 50만원
우수상 : 30만원
장려상 : 10만원
02) 대상별 장학 혜택
대상별 장학 혜택 - 장학종류, 신청조건 및 자격, 제출 서류, 지원학기(등록학기 기준), 장학금/학비 감면 내용으로 구성
장학종류 신청조건 및 자격 제출 서류 지원학기
(등록학기 기준)
장학금/학비 감면 내용
보훈장학
(국가유공자)
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,
그 손자녀(외손자녀)
-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
-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 증명서
해당학기 수강료 100% 면제
면학장학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그 자녀 - 수급자증명원 제출 해당학기 수강료 50%
북한이탈주민장학 북한이탈 주민 중 거주지보호기간 5년 이내 또는 고졸학력 인정 후 5년 이내인 자 -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
-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
- 학력인정증명서
- 성적증명서
- 법정교육이수증
해당학기 수강료 100% 면제
다문화 장학 다문화 가정 부모 또는 자녀 - 귀화허가통지서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외국인등록증 사본
해당학기 수강료의 50%
재수강 본 교육원에서 수강한 이력이 있으며, 동일 과목을 재수강할 경우 - 본원 확인 재수강학기 50% 내외 해당과목 할인혜택
교·강사 추천 장학 본 교육원 내 교·강사의 추천을 받아 수강하는 자 - 본원 교·강사 추천 해당학기 수강료의 70% 내외
가족장학 본 교육원 내 교직원 및 가족(단, 본 교육원 직원은 별도 혜택 제공) - 재직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
해당학기 수강료의 90% 내외
협력기관장학 본 교육원과 상호 협약체결한 각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자 또는 졸업자 - 협력기관 공문 해당학기 기관별 할인혜택
감면 장학 본 교육원 신청과목 수, 신청과목 등 내용 확인 - 본원 확인 해당학기 수강료 감면혜택
기타장학 본 교육원에서 일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- 장학에 필요한 서류 해당학기 장학별 개별 할인
보훈장학 혜택 및 조건 모바일 버전1

3행 2열로 구성된 표.

대상 본인 및 배우자
장학혜택 수강료 100% 감면(본원 100%지원)
조건 보훈청에서 발급한 교육비 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
보훈장학 혜택 및 조건 모바일 버전2

3행 2열로 구성된 표.

대상 손ㆍ자녀 등
장학혜택 수강료 100% 감면 (본원 50% + 보훈청 50% 지원)
조건

아래의 모든 조건에 충족하여야 한다.

가. 보훈청에서 발급한 대학수업료등면제 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한 자

나. 보훈청의 지원규정에 따라 이미 수혜 받은 학점 내역이 전문학사 (84학점), 학사(168학점)를 초과하지 아니한 자.

다. 본 교육원에서 국가유공자 손ㆍ자녀로 지원받아 수강한 직전 학기 성적의평균이 70점 이상인 자

주의사항

성적우수장학의 경우 과목평균 4.0이상(4.5만점 기준)인 경우 시상한다. (단, 당해연도 6과목 이상을 수강한 학습자에 한하여, 해당연도 14명 이내로 장학금 지급)

증빙서류는 최신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된다.
* 대상별 장학혜택 대상자는 수강신청 전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 및 장학신청을 해야 지급 받을 수 있다.

보훈장학(국가유공자)을 지원 받고 수강 중 중도 포기할 경우 지원 받은 학점은 일할 계산하여 수업일수 경과만큼 추후 지원 받을 수 있는 학점에서 차감된다.

장학대상이 없을 경우에는 장학종류를 제한할 수 있다.

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장학금 지급 대상이 될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.

중복 장학금 대상자일 경우 둘 중 큰 금액 한 가지만 지급하도록 한다.

장학금의 종류, 감면비율, 지급조건 등 장학과 관련된 적용기준은 본 교육원 장학규정에 따르며, 교육원 정책에 의해 변경 될 수 있다.

시행 : 2025.6.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