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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그인 방법

■ 공동인증서 안내

  • [학점은행제 학사관리지침 - 원격기반 교육훈련기관]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 지침(교육부 제2023-8호, 20230217)에 따라 개인정보 보완과 대리 출석 차단 및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장치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강의수강, 시험응시, 과제 제출 등의 평가항목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
■ 로그인 방식에 따른 이용 가능 범위

성적 반영 비율
구분 발급
수수료
출석 시험 과제 생각나눔 탐구활동
공동인증서 범용 4,400원 가능 PC만 가능 가능 가능 가능
무료
(은행/신용카드/보험용)
없음
금융인증서
용도제한인증서
일반로그인
없음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
※ 학습평가 참여 기간은 추후 공지사항 기재 시 확인 가능 합니다.

성적 수료 기준 및 출석 확인

출석 기준


  • 매 주 수요일에 주차별 강의가 오픈되고, 주차별 강의 학습기간은 2주입니다.
  • 기간 내에 학습을 하셔야 출석 체크가 되며 기간이 지난 후에는 결석처리가 됩니다.
  • 강의 100% 수강 시에 출석 체크됩니다. 99% 수강은 결석입니다.
  • ※출석률 80%[3주 초과 결석시]미만시 해당과목 이수 불가되오니 이점유의하시고 수강하시기 바랍니다.
    1) 주차별 3교시 : 결석 3회에 출석점수 1점 차감, 결석 10회 이상시 미수료
    2) 주차별 2교시 : 결석 2회에 출석점수 1점 차감, 결석 7회 이상시 미수료

성적 수료 기준


  • 정기평가 (중간,기말시험) 둘다 결시 하거나 출석률80% 미만시 미수료 됩니다.

성적 반영 비율

성적 반영 비율
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출석 탐구생활 쪽지 합계
25 30 15 20 5 5 100
※ 학습평가 참여 기간은 추후 공지사항 기재 시 확인 가능 합니다.

수강시 유의사항

개인정보 확인 및 관리


  • 교육원 측에서 부가적인 서비스로 학사일정 및 주요 공지사항을 개인 문자 또는 이메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.
  • 개인정보의 변경이 있거나 개강 전에는 꼭 개인정보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.
    ※ 개인정보확인방법 : 로그인 → 강의실 → 나의정보 → 회원정보수정

학습평가 참여 여부 꼭 확인


  • 모든 학사일정에 참여 한 후 정상적으로 참여가 되었는지 참여결과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수강시 유의사항
구분 내용 변경 전 변경 후
시험 시험 응시 후 정상 제출 여부 미응시 응시 날짜 표시됨
예)2013-08327
출석 수강 완료 후 출석인정 여부 0% , X 100% , O
과제 과제 정상 제출여부 - 과제 제출 후 첨부파일 열어서 확인 미제출 제출 날짜 표시됨
예)2013-08-27
탐구생활 탐구생활 정상 참여 여부 미참여 참여
쪽지시험 쪽지 시험 정상 참여 여부 미응시 응시 날짜 표시됨
예)2013-08327

범용공동인증서 발급 및 관리


  • 범용공동인증서를 발급하지 않는 수강생은 개강 전에 가까운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고 범용공동인증서를 하드디스크 또는 이동식디스크(USB)에 인증서를 저장하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이동식디스크(USB)에 범용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면 컴퓨터만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강의 수강이 가능합니다.
  • 범용공동인증서를 한번 발급하면 사용기간은 1년이며 범용공동인증서 만료일 1년이 지날 경우에는 사용이 안 되므로 1년이 되기 전에 꼭 범용공동인증서를 갱신 하여야 합니다. 만약, 만료일 1년이 지나서는 범용공동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합니다.

공지사항 및 학사일정 관리


  • 학기 중 모든 학사 일정은 수강생 공지사항에 일정별로 세부사항을 별도로 공해 드리오니 공지내용과 일정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    (공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책임으로 간주합니다.)
    ※ 확인방법: 로그인 → 강의실 → 수강생 공지사항
  • 학기 전체의 학사일정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    ※ 열린마당 : 학사일정 → 기수별 학사일정 확인

공결처리


  • 공결사유
    :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, 직계존비속 상, 본인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 (계획된 입원은 해당 안 됨)
  • 공결에 의한 출석 인정
    : 해당 주차 수강종료일 기준으로 3일 이상 공결사유 발생 시에만 증빙서류 제출 및 재수강으로 출석 인정
  • 예) 1주차 출석인정기간 : 6월 27일 ~ 7월 10일
    - 7월 8일 ~ 7월 10일을 포함한 3일 이상 공결사유 발생 시에만 인정.
    - 6월 27일 ~ 7월 9일 사이의 공결사유는 인정이 안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