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습자 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으로,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 접수기간 중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
| 구분 | 증빙서류 | 유의사항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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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졸 | 고등학교졸업자 | 고등학교졸업증명서 | 온라인 신청 시 교육행정정보시스템(조회버튼)으로 학력확인 된 고졸자(검정고시 제외)의 경우 학습자등록신청서와 최종학력증명서 제출 불필요(1982.1월 이후 졸업자에 해당) |
| 검정고시합격자 |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|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합격증명서 제출 필수 | |
| 전문대학, 대학 제적 | 제적증명서 | 재적증명서만 발급가능 할 경우 : 재적기간 마지막 일자와 증명서 발급일자가 동일할 경우 재학으로 간주(재적기간 마지막 일자 이후 발급된 증명서만 제적(중퇴)로 인정) 예시)재적기간 : 2017.3.1~2017.6.30 재적증명서 발급일자 2017.6.30 → 인정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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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전문대학, 대학 재학(휴학) | 재학(휴학)증명서 | ||
| 전문대학, 대학 졸업 | 졸업증명서 | 석사, 박사 졸업증명서 제출 시 불인정 (학사학위 전공 확인 절차로 학사졸업증명서로 제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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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외국교육훈련기관 이수자 | 방문접수만 가능 | 신청 분기 접수계획 참조 | |
| 구분 | 증빙서류 | 유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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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간호·보건계열 전공 학습자등록 신청자 |
면허(자격)증명서 원본 1부 | 면허증 원본 제출 불가 |
| 아동학 전공 신청자 중 보육자격2급 이상 취득자 |
자격증 원본 방문 제출 | 온라인 학습자등록 신청자의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반드시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(원본)을 지참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방문하여 원본대조 후 사본 제출 상세사항 공지사항 730 참조 공지사항 |